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맘카페 회원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손가락으로 사람죽이는 맘카페로부터 보육교직원들을 지켜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최근 아동학대 이슈들이 대두되며 보육직원들에 대한 시선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다며 한탄했다.

그는 "조금만 다쳐도 폐쇄회로(CC)TV 열람 요청, 의심이 조금만 되도 CCTV 열람요청"이라며 "만약 절차를 밟자고 이야기 하면 맘카페에 글을 올리며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며 '나는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며 지적했다.

어린이날 불거진 동탄 맘카페 사건을 언급했다. 국민청원 글쓴이는 "자신이 아닌 일을 당한 일처럼 쓰고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갔다. 맘카페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한다"며 사망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속상함을 드러냈다.

이어 "한번 이미지가 실추되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던 그 일은 아무런 공이 없게 된다"면서 "누군가의 오해와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은 사건을 맘카페에 공유하며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여나간다"고 비판했다.
"맘카페 마녀사냥, 손가락으로 사람 죽여" 어린이집 원장의 분노
글쓴이는 맘카페에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를 한 뒤 '아님 당신들도 다행 아닌가요?'라는 식의 반응, 그리고 동학대는 신고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검찰까지 가게 되고, 검찰 결과가 나와야할때까지의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누가 감당해야 하나"라며 "무죄로 나와도 학부모를 상대로 무고죄, 업무방해, 인격모독죄를 진행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쓴이는 관련 사건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가해자 측에서는 원과 보육지원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치부한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면 안되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라며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마녀사냥, 허위사실 유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대상을 상대로 무고죄, 업무방해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처벌 방안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3만 3692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회원수 28만 명에 육박하는 동탄 지역 맘카페에 어린이집 학대 고발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 씨는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켰고 긁힌 상처 등 때문에 CCTV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원장이 넘어지는 아이를 방치하고, 선반 위에 오르는 아이의 발과 다리에 딱밤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다른 학부모들의 SNS를 찾아 학대 의심 사례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쓴 글은 조횟수 5000건을 넘기며 지역에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CCTV 속 선반 위에 오른 아이는 A 씨 아이가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글을 쓴 것이다. 원장 측은 해당 행위에 대해 위험한 곳에 오르려는 아이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발을 톡톡 건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A 씨가 자신의 자녀인냥 학대 받았다고 한 아이의 부모 측은 학대로 생각하지 않았고 원장에 대한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원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는 글을 삭제하고 카페를 탈퇴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