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음식과 음주를 즐기고 있다. 사진=김범준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음식과 음주를 즐기고 있다. 사진=김범준기자
서울시가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모(22)씨 사건을 계기로 한강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강증진과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는 조만간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씨 사건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한강공원에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금주구역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서울시 측은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단계라면서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야외 음주에 관대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제17조)하고 있지만 음주 자체를 금지하진 않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해도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

한편 서울의 한 의대 본과 1학년 재학생인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친구 A씨와 함께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실종됐다.

A씨는 다음날 오전 4시30분쯤 잠에서 깨 홀로 귀가했다. 그는 손씨가 집으로 먼저 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손씨가 실종되던 날 오전 3시30분께 휴대전화로 자신의 부모와 통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후 손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휴대전화는 손씨가 실종된 현장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A씨 측은 당시 신었던 신발도 버렸다고 주장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