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 서민 교수 등 1천618명 소송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천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수 등 시민 1천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천8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다.

김소연(40·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작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으로 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고, 이에 호응한 이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시민들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과 비슷한 취지다.

당시 소송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으로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