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SNS서 마약 유통한 외국인 일당 55명 검거
불법 도박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2)씨와 태국 국적 B(26)씨 등 외국인 19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충남 아산시 등지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대마와 스파이스(합성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국 현지 알선책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과 야바(합성마약) 등 마약류를 SNS나 대면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296g, 대마 416g, 야바 623정, 범죄 수익금 6천300만원을 압수했다.

태국 현지 알선책은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로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약류 유통 첩보를 지속해서 수집해 외국인의 마약 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