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검사 끝난 어선 불법 증·개축…해경 5명 불구속 입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 불법 증·개축 혐의(어선법위반)로 조선소 대표 A씨와 어선 소유자 4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 소재 조선소 대표 A(42)씨는 지난해 4∼10월 어선 5척을 신조하면서 건조 검사가 끝난 어선의 구조물을 증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가받은 톤수보다 2t가량 증가시키고 배의 길이도 약 1.5m 늘였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어선 불법 건조는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양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면서 "어선 불법 개조 운항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