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생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생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이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