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몰며 고의 사고…보험금 9천만원 가로챈 일당 덜미
렌터카를 타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9천만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사기 혐의로 A(21)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와 경기 시흥시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렌터카를 타고 진로 변경을 하는 다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거나 차량 2대를 빌려 추돌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범행에 쓰인 렌터카마다 4∼5명씩 탑승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풀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모두 20∼30대로 구성된 지인이나 친구 사이였다"며 "이들 대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