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자택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 vs 檢 "사실 왜곡"
검찰-정경심, '표창장 위조' PC 위치 놓고 진실 공방(종합)
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법정에서 정 교수 딸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PC가 범행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2013년 5월과 8월에 해당 PC가 동양대에서 사용된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조 시점으로 지목된 같은 해 6월에도 동양대에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1심에서 인정된 것과 달리 PC가 정 교수 자택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며 이는 검찰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PC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도 모두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2013년 5월 2차례 정 교수의 수업 시간 직전 PC를 사용한 흔적이 있으며, 같은 해 8월에도 인터넷 사이트 접속기록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5월과 8월에 동일한 IP(인터넷 프로토콜)가 사용돼 6월에도 장소가 옮겨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위조 시간에 PC를 사용한 것이 피고인과 누군지도 모르는 동양대 사람 중 누구였는지가 사건의 쟁점이고, 이것이 변호인이 호도하려는 사건의 본질"이라고 맞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 자녀들의 과제·시험과 관련한 파일들의 작성자가 모두 해당 PC로 작업을 했으며, 이 가운데는 동양대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고 정 교수만 쓰는 종류의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 교수의 수업시간 직전 인터넷 사용 기록들도 자택에서 가족들이 PC를 사용한 흔적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특히 검찰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비롯한 수많은 조교와 동양대 관계자들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원심에서도 변호인이 증거능력을 없애려 사력을 다했으나 모두 배척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검찰이 동양대에서 PC를 압수할 당시 수사관 외에 입회인이 없었으며 이동식 저장장치를 삽입해 무결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선별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면 CFT(Computer Forensic Tool) 프로그램이 내장된 USB를 꽂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두고 증거가 오염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러 입시비리 관련 혐의 가운데 하나다.

그는 2013년 6월 16일 과거 아들이 받았던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스캔해 직인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낸 뒤 이를 이용해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