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 /연합뉴스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 /연합뉴스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48)에 대한 2차 공판이 내일(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석 씨는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2차 공판에서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딸 김모(22·구속)씨가 출산한 아이와 석씨가 낳은 아이가 뒤바뀐 경위를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석씨가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아이의 행방에도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석씨)은 2018년 3월31일부터 A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김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했다"며 "올해 2월9일께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사체(숨진 여아)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 옷과 신발을 구입 후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두고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씨는 공소사실 중 사체은닉 미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하면서 미성년자 약취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석씨 진술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 7일 숨진 여아의 언니로 드러난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