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뽑을때 '범인추격' '태이저건 발사' 평가한다
기존100m,1000m,윗몸일으키기 등 단순 체력대신
범인추격, 피해자구조, 범인제압 등 현실적 평가
이에따라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체력시험에 '범인추격'테스트가 포함됩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형식적인 체력테스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체력검정 시험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3년 순경채용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의 체력시험이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범인추격 △피해자 구조 △장애물 코스△범인 제압△테이저건 격발 등 범죄현장에서 필요한 체력테스트로 바뀝니다. 모든 코스를 5분 10초 이내 완주해야 2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시험 변경과 함께 순경 공채에서 남녀 선발 비율도 없앱니다. 조직내 여성 경찰 비율을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네요.
다음은 바뀌는 순경 공채 체력시험 내용입니다.
●장애물 코스 달리기
범죄자를 추격하고 현장 출동 시에 필요한 스피드를 측정한다.
4.2kg의 조끼를 착용한 후 짧은 구간과 데트와 계단 허들 넘기로 구성된 코스를 달려야 한다.
●장대허들 넘기
경찰의 코어근육을 측정하는 종목이다.
●밀기/당기기
범인이나 주취자 행패 등을 대처하기 위한 평가다. 응시자는 32kg의 기구를 밀거나 당겨 신체저항성을 평가 받게 된다.
●구조하기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평가한다. 72kg의 모형인형이 설치된 줄을 잡고 10.7m 거리를 당기는 종목이다.
●방아쇠 당기기
수험생의 총기 격발 능력을 평가한다.
한편, 올해 1차 남순경 공채(1961명 선발)에는 2만9491명이 지원해 15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여순경 공채(739명 선발)에는 1만4199명이 지원해 19.2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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