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1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1월 3일 오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해양경찰청(해경) 관계자가 지난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유족에게 "나대지 마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해경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살공무원의 친형 이모 씨는 동생이 근무하던 곳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난달 인천해경을 방문했다.

이 씨는 당시 해경 관계자가 고3 조카를 언급하며 "나대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주차장에서 느닷없이 '조카들 생각해서 나대지 말아라'라고 했다"며 여기저기 피해 사실을 떠들고 다니면 정부도 돕기 힘들다는 취지로 들렸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피살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유족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해당 발언을 한 관계자는 두 달 전 부임해 이 씨를 처음 보는 자리였다.

해당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카를 언급한 건 맞지만 협박성 발언은 없었다"며 "오히려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으니 더 열심히 뛰어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인천 해경은 사건 발생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