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를 운영하다 곗돈이 부족해지자 도주한 70대 계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낙찰계를 운영하다 곗돈이 부족해지자 도주한 70대 계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기업사냥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조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라임 사태 후 수배 대상에 올랐던 조 씨는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조 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했다.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부당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만들고, 투자금을 이용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주가를 부양한 뒤엔 보유한 주식을 전부 매도해 이득을 봤다.

조 씨가 지분을 매각한 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다.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가 밝혀지면서 거래가 정지됐고, 펀드 가입자들은 손실을 입었다.

그는 에스모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 자금으로 다른 코스닥 상장사 여러 곳을 추가로 인수하고, 주가도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