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행위, 10월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길래"…부모 욕하는 '갑질' 상사
"대표의 폭언과 갑질 횡포가 심합니다.

시공업체를 불러서 할 일을 제게 시켜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사장이 시키면 해', '이 새끼는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 인성에 문제 있다'며 부모까지 욕했습니다.

"(직장인 A씨)
"새벽에 몸이 아파서 급하게 응급실에 가느라 반차를 썼습니다.

오후에 출근했는데 부사장님이 부르시더니 '평소에 그렇게 싸돌아다니느라 아프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따위로 행동하냐? 너희 집에 가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모욕감이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장인 B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모를 욕하며 직원에게 모욕감을 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9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부모를 욕하는 행위는 모욕,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욕이 없어도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하다"며 기록·녹음·목격자 발언 취합 등 방법으로 증거를 모은 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14일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사장 등 직장 내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