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게임업계 대상 주 52시간제 온라인 설명회
고용노동부는 이달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게임업계에서 필요할 경우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등을 잘 활용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게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노동부에 재직 중인 변호사와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규정, 위법 사례, 유연근로제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질문을 하거나 건의 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산업 현장 안착을 위해 업종별 설명회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