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지만, 올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3만여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올해 3월 기준 관내 주민등록된 가구로,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받는 농·어·임업인 경영업체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차액을 지급한다.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중복신청 여부 등을 검토해 6월 말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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