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9일부터 유흥주점 등 영업시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

지난 7일 제주에서 5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제주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5명 나와…모두 도민
제주도는 전날 제주지역에서 총 2천13건의 진단검사가 이뤄져 이중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누적 확진자 수가 총 760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최근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상세 동선과 접촉자가 확인되는 즉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확진자는 모두 도민으로 확인돼 지역감염 확산을 우려한 도 방역당국엔 비상이 걸렸다.

도는 9일 낮 12시부터 23일 자정까지 15일간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업소는 업소 특성상 실내 공간에서 긴 시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준수하기도 어려워 비말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면서 가족과 직장 등 일상생활을 고리로 한 연쇄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됐다.

도는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불가피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도내 유흥업소 776개소, 단란주점 582개소, 노래연습장 318개소가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