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중노위 조정절차…'조정 중지' 판정 나오면 쟁의권 확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쟁의활동 찬반투표 가결…91% 찬성률
회사와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활동 찬반 투표를 한 결과 90% 이상의 찬성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이달 4일부터 나흘 동안 조합원 2천413명을 대상으로 쟁의 활동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1.4%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의 78.6%인 1천896명이 투표했고, 이 중 1천733명이 쟁의 활동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적 대비 찬성률은 71.8%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쟁의 활동 투표의 압도적 찬성에는 불통의 경영진에 대한 불만과 회사와 소통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목소리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과 와해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이달 초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내주 2차례에 걸쳐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노위가 노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판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쟁의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파업이나 태업, 직장폐쇄 등 구체적인 쟁의 활동 방식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조합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쟁의 활동 방식도 정할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노조가 실력을 행사하는 쟁의 행위가 발생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다.

현재 조합원 수는 전체 직원의 10%를 웃도는 2천400여명 규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