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위대훈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아 온 인물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내린 처분 관련 소송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이 뒷수습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대리인으로 위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서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위 변호사는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1심에서부터 맡아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법조계는 “법무부가 추 전 장관이 단행한 징계 관련 소송을 가까스로 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리자, 윤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우선 인용했고 윤 전 총장은 총장직무에 복귀했다.

징계는 추 전 장관이 내렸지만 윤 전 총장 측이 제기한 소송의 피고인은 현재 법무부 수장인 박 장관이다. 지난 1월 박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까지 윤 전 총장 행정소송과 관련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4개월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고, 법원의 자료 요청에도 즉각 응하지 않았다. 징계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부를 대리했던 소송 대리인들은 지난달 22일에서야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법무부 측 변호인으로 지정됐다.

안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