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빌라에서 장기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 김모씨(22)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김씨는 검찰 구형 후 울먹이면서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저한테도….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집무실에서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인 정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청장 재임 중이던 2011년 7월 휴가차 내려간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정씨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조 전 청장을 '형님'으로 부른 점, 두 사람이 두 달간 3차례 사적인 식사를 한 점 등에 비춰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검사와 조 전 청장 측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경북 구미 빌라에서 장기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 김모씨(22)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