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연합, 한진칼 주총 결의 취소소송 취하할 듯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가 해체한 '3자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이 한진칼 주주총회 의결에 반발해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3자 연합이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주총 의결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어 "대호개발·한영개발·반도개발이 지난 기일 이후 소송을 취하했다"며 공동 원고인 그레이스홀딩스와 피고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그레이스홀딩스의 소송대리인은 "취하 여부를 검토해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피고 측도 취하에 동의할지 검토해 의견을 내기로 했다.

3자 연합이 지난달 초 그동안 맺어온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 계약을 끝내고 경영권 분쟁에서 손을 떼면서 법적인 분쟁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주까지 소송 취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선고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변론 기일을 마무리했다.

앞서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와 반도개발의 자회사들은 작년 3월 진행된 한진칼의 주총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3자 연합은 당시 주총에 사내이사 후보 추천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 제안을 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