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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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직속 상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7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군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40시간씩 명령했다.

공군 정비중대에서 감독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경남 사천시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 도중 20대 여군의 무릎을 15차례 톡톡 치거나 양팔로 배를 끌어안고 들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그는 단체 사진을 찍으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안 오나, 확 마 던져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배를 끌어안고 들어 올렸다.

단체사진을 찍는 중엔 피해자 손가락에 깍지를 끼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다.

다음 날엔 사무실에서 동료와 이야기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모두 추행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속 상관인 피해자를 많은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추행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범행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30년 이상 군인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