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약 2천명 참가…신선식품 위주로 배송 거부
"저상차량 노동자, 고통 호소…택배사·관련 부처 나서야"
택배노조, 부분파업 결정…시기는 위원장에 위임(종합2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됐으며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돌입 시기는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 계획은 지난달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빚어진 갈등의 결과다.

노조가 전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재적 인원 5천835명에서 5천29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4천78명이 총파업에 찬성해 77.0%로 가결됐다.

노조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마무리됐다"면서도 파업 돌입 시기는 예정됐던 이달 11일이 아닌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총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위원장에게 파업 시기를 위임한 배경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택배사들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행해야 하는 상황을 판단해 위원장이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파업의 수위와 파업 참가인원도 최소화한다.

노조는 "전체 택배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이라며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배송책임을 지는 택배사들에 압박을 주는 파업전술"이라고 했다.

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들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파업권 미확보 조합원들을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 인원은 전체 조합원 6천400여명 중 약 2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택배 표준약관에 명시된 규격을 위반한 크기의 택배나 여러 택배를 하나로 묶은 합포장 택배 등의 배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택배노조, 부분파업 결정…시기는 위원장에 위임(종합2보)
노조는 또 지난달 29∼30일 저상차량만 운행하는 택배노동자 31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노출돼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94%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9개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지난 1년간 어깨·허리·무릎 등 부위에서 직업과 관련해 통증이나 불편함을 경험해 즉시 병원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 질환 의심 환자는 46.7%였다.

질환자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도 업무와 관련해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추정 질환자'는 86.6%였다.

노조는 "127㎝에 불과한 저상차랑 내부에서 택배 배송을 하는 이들은 현재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있고 질환자로 분류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택배사가 나서서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저상탑차를 산업안전 유해 요인으로 지정하고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국토부도 당사자들 간 대화의 장을 시급하게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사들은 전체 택배기사 가운데 노조원 비중이 낮은 데다 이번 파업이 부분파업으로 결정된 만큼 배송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택배사 관계자는 "CJ대한통운 택배 기사의 노조원 비중은 7% 수준이고, 롯데택배와 한진은 이보다도 작다"면서 "파업이 시작돼도 배송 차질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