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같이 살자" 내연녀 돈 수천만원 뜯어낸 50대 실형
아내와 이혼한 뒤 함께 살자고 꾀어 내연녀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식당에서 내연관계인 B씨에게 "아내와 이혼할 테니 같이 살자"고 말한 뒤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돼지를 도매로 사고팔아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B씨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한 점,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