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에 '김학의 변론' 변호사도 선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위대훈(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앞서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3명째다.

법무부가 선임한 대리인들 중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윤 전 총장 징계의 효력을 둘러싼 집행정지(효력정지) 사건에서도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바 있으나 위 변호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건을 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충실한 변론 준비를 위해 대리인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는 이옥형 변호사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위 변호사는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 변론을 맡고 있다.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위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은 물론 법정 구속된 항소심과 현재 진행 중인 상고심에서 모두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현역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모두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 취소 취지의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