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리 의혹'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정당"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해임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등 총 2억8천900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예인선 업체 대표로 지내는 동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형사재판 1·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예인선 업체 대표로 일하며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뒤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그를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 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진해서 사퇴할 수 없다.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장 전 사장이 전직 회사에서 법인카드 등을 받은 것은 재직 기간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로 볼 수 있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춰 해임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장 전 사장 패소로 판결했다.

장 전 사장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