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또…한달동안 75차례 현금 훔친 40대 구속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한 달여간 전북과 충청도 등을 돌며 빈 택시와 무인점포 등을 대상으로 75차례에 걸쳐 현금 6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무인점포 현금보관함이나 택시 유리창을 부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으로 파손된 유리창 등의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적을 피하고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범행하던 A씨는 광주의 한 터미널에서 잠입해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교도소를 출소하자마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일간의 잠복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상습적으로 범행해 구속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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