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고작가 관련 중노위 판정에 행정소송 제기
MBC가 해고된 프리랜서 작가의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MBC는 지난 3월 해고 작가의 원직 복귀와 임금 상당액 지급을 주문한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날 성명을 내고 "MBC는 방송작가 노동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갈 기회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중노위 판정에 대한 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근로감독을 언급하며 "이번 근로감독으로 MBC의 부당노동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6월 '뉴스투데이'에서 계약기간 6개월을 남겨둔 두 프리랜서 방송작가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각하 판정을 받았고, 중노위는 앞선 판정을 뒤집고 이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