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판다며 상습 사기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모바일 게임 계정 양도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게임 아이템 거래 커뮤니티인 '리니지M 인벤'에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B씨에게 620만원을 송금받고도 계정을 넘기지 않았다.

같은 해 4월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C씨에게서 6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1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많게는 85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또 군대 후임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연락해 5천799여만원을 송금받고는 상환 독촉에 '은행 송금확인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