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원→5억원…"피해 주민 부담 줄어들 듯"
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상향안 입법예고
경북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입법 예고됐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원 한도를 1억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논란이 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지원 한도를 확대해 피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한도 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와 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