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일반직, 임기직 공무원부터 청원경찰, 공무직 직원 등 총 2672명 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특별휴가 2일씩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 소속 공무원들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이내에 특별휴가를 소진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물론, 지원 근무에 투입된 전 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특별휴가는 시장이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해에도 612월 전 직원에게 2일씩 특별휴가를 부여한 바 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