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소속 공무원 2673명에 '특별휴가 2일 제공'
시 소속 공무원들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이내에 특별휴가를 소진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물론, 지원 근무에 투입된 전 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번 특별휴가는 시장이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해에도 6∼12월 전 직원에게 2일씩 특별휴가를 부여한 바 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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