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하고 도주한 BMW, 검거했더니 면허취소 음주 수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이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17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흥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역 안전 순찰을 하던 경찰은 적색 불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는 A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를 요구했으나 도주하자 500m가량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