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학부모 "학교 측 관리 부실이 문제"

제주의 한 특수학교 학생이 통학버스에서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서 폭행당해…경찰 수사
6일 피해 학생 부모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제주의 한 특수학교 통학버스에서 중증장애가 있는 A양(18)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해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하교 후 집에 온 A양을 돌보던 부모가 왼쪽 옆구리의 피멍과 긁힌 상처 등을 발견해 학교에 연락했고,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찾아본 결과 폭력 사실이 확인됐다.

A양 부모는 딸이 폭력을 당하더라도 반응을 늦게 하고 의사 표현도 하기 어려워서 당시 통학버스 안에 지도교사와 기사가 있었음에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 부모는 학교 측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A양이 지난해 7월에도 목덜미와 어깨에 심한 상처가 난 채로 하교해서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결국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A양에게 2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개선된 점은 없었다고 부모는 지적했다.

A양 부모는 "가해자도 장애가 있고 학생인 만큼 아이의 잘못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 또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양 부모는 "지난해 딸이 다친 이후로 통학버스에 CCTV가 설치돼 이번에는 피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교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도교사 1명이 버스에 탄 아이들을 모두 세심하게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버거워 보인다며 관리 인원 증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을 통보받은 제주도교육청은 학교를 방문해 경위 파악을 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도 이날 오후 A양 부모를 불러 진술을 듣는 등 수사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온 만큼 관련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학생 측에 심리적 지원이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다 해봐야 알겠지만 가해 학생의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버스에 타고 있던 지도교사나 기사 등이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