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이어 제주·부산 6일 위원회 출범…충북·충남은 '차질'

7월 1일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별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시범운영에 가속이 붙고 있다.

7월 자치경찰제 시행 앞둬 자치경찰위 출범·시범운영 이어져
6일 오전 제주시 영평동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는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이날 출범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김창룡 경찰청장, 강황수 제주도경찰청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용구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1차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선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선출된 상임위원은 자치경찰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지역교통·아동청소년 등 제주도 경찰청 자치경찰사무와 제주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6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 사무국 인력배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 규정 마련, 제주자치경찰단·제주도 경찰청 간 사무 분담, 위원회 역할 정립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제주도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도 경찰청장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을 모두 지휘·감독하는 등 다른 시도에 비해 그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며 "경찰 창설 이래 가장 큰 제도의 변화가 더 나은 치안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도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도 이날 오후 출범식을 시작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다.

1국 2과 6팀 체제로 41명 규모로 사무실을 꾸렸으며 내달까지 2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가진 뒤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초대 위원장엔 정용환 전 부산청 보안과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부산은 경찰 출신 2명, 법조계 출신 2명, 상공계 출신 1명, 교육계 출신 1명, 학계 출신 1명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정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이 차지하면서 자치사무에 대해 국가경찰을 견제하고 감독할 초대 위원회로써 견제 기능이 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은 최근 교수, 변호사, 전직 고위 관료 및 경찰 간부 등 7명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지명하고, 이달 17일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맞춰 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마칠 예정이다.

이어 임명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정무직 공무원 임용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창식 인천시 자치경찰운영과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 소통·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안전망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에선 지난달 29일부터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치안 서비스 질·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과 치안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여성·아동·청소년 보호 등에 자치경찰제의 초점을 맞췄다.

초대 대전 자치경찰위원장에 강영욱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임명됐고, 김익중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겸임교수가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회 사무국장을 겸하는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함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은 1국, 2과, 5팀으로 구성된다.

7월 자치경찰제 시행 앞둬 자치경찰위 출범·시범운영 이어져
강원도는 지난달 2일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순항 중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순탄치 않은 지자체도 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충북을 비롯해 서울·경북·울산·전북 5곳은 아직 자치경찰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

서울·경북·울산·전북은 의회 의결을 앞뒀고, 충북은 지난달 30일 간신히 의회를 통과했지만, 집행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충북도가 문제 삼는 건 후생복지 규정을 담은 이 조례 16조다.

애초 경찰은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의 '시·도지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근거 삼았다.

그러나 충북도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을 내세워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독립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여기에 속한 경찰공무원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정됐지만, 충북도는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측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는 것은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도에서 부담할 예산 규모가 최대 1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시도에 전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충북도가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부정하고 종전의 주장을 반복해 유감"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돼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다.

충남은 첫 자치경찰위원장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자치경찰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충남은 지난달 5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예정했지만 오열근 충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의 '경찰관 폭언' 논란으로 오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출범식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와 함께 예정됐던 자치경찰제 시범운영도 중단됐다.

오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오후 천안 동남구 청수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당시 근무 중인 경찰관과 자치경찰제 관련 얘기를 나누다가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오 위원장이 물이 든 종이컵을 던지고 폭언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진술하고 있다.

(박지호·전창해·차근호·신민재·김준호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