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공교롭게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對南) 비방 담화가 나온지 나흘 만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받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며 국제 문제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며 경기·강원 일대에서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지난 2일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는 김여정의 담화 나흘 만에 전격 진행됐다. 김여정은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전단 살포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여정 담화 직후 “신속하고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경찰청은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전단과 관련해 미온적이고 초동 조치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김 청장의 질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법에 어긋난다는 거센 논란 속에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며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우리는 탈북민들과 인권 공동체의 용기를 존경하며 이런 심각한 불의를 조명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며 전단 살포에 대한 지지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이번 전단 살포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숄티 회장은 지난달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한국은 더 이상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을 반(反)인권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송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