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주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지휘·감독할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가경찰·자치경찰 동시 지휘 감독할 제주 자치경찰위 출범
출범식은 6일 오전 제주시 영평동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김창룡 경찰청장, 강황수 제주도경찰청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용구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1차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선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선출된 상임위원은 자치경찰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지역교통·아동청소년 등 제주도 경찰청 자치경찰사무와 제주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6월 말까지인 시범운영 기간에 사무국 인력배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규정 마련, 제주자치경찰단·제주도 경찰청간 사무 분담, 위원회 역할 정립 등을 마무리한다.

원희룡 지사는 "전국 유일의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정책을 펼쳐 완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경찰·자치경찰 동시 지휘 감독할 제주 자치경찰위 출범
김창룡 경찰청장은 "제주도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도 경찰청장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을 모두 지휘·감독하는 등 다른 시·도에 비해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며 "경찰 창설 이래 가장 큰 제도의 변화가 보다 나은 치안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도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된다.

자치경찰제를 15년간 시범운영하던 제주의 경우 자치경찰 조직이 국가경찰로 흡수될 위기에 한때 처하기도 했지만, 자치경찰을 존치하면서 제주도 경찰청장과 제주도자치경찰단장을 모두 지휘·감독하는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립하게 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기존 도지사의 관할권한은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