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법리 오해"…파기환송
대법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처벌 무거워지면 위법"
피고인만 항소해 열린 2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인 A씨와 다투다 문밖으로 나왔고, A씨가 소리를 치며 쫓아오자 출입문을 세게 닫아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가 항소하자 검사는 상해죄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2심은 김씨에게 형법 257조 1항의 상해죄를 적용해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2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며 공소사실이 추가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불이익 변경금지는 피고인의 상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만 상소하는 경우 법원이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한 원칙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