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와 본교섭 시작
교육부와 전국 단위 대학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 '교원노조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된 바 있다.
단체교섭은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하며 시작됐다.
이번 교섭에서 양측은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 대학 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방안, 국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을 논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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