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텔에 민폐 주차를 한 차주가 쓴 협박성 메모 /사진=보배드림
한 아파텔에 민폐 주차를 한 차주가 쓴 협박성 메모 /사진=보배드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텔 주차장에서 민폐 주차를 한 벤츠 차주가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는 글을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보배 형님들 또 X치게 하는 벤츠가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인천 송도의 모 아파텔 주차장 사진이라며 주차 공간이 아닌 차량 통행로에 벤츠 차량이 주차된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무개념 주차를 당당히 해놓고선 (차량) 앞에 딱지 붙이지 말라고 욕과 함께 써 놨다. 이런 걸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당시 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 상태였다.

벤츠 차량 앞 유리로 보이는 A4 용지에는 '긴 말 안 한다.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서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주차 공간을 더 만들던가. 허리디스크 터졌다'라고 쓰여있다.

해당 글이 알려지며 언론에 보도됐지만 해당 차주는 차를 이동하지 않았다고 글쓴이는 밝혔다.

그는 "뉴스 기사를 접하지 안은 상태인 듯 하다. 그대로 주차가 되어 있고 글도 유지되어 있다. 현재 주차장 지하 1층, 2층 50대, 3층 약 150대, 4층 약 230대 정도 여유 있는 상태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은 외부 나갔다 오더라도 항상 저 자리에 주차를 한다고 한다. 하루 이틀 동안 주차한 것이 아니라 지정석처럼 주차를 해 굉장히 자주 목격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주차 공간 많은데, 지하 4층까지 내려가긴 귀찮아서 저기 주차 하는 듯", "공동주거공간 살면서 피해를 줬으면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지. 본인 하고 싶은대로 하고 싶으면 전원주택서 살아라" 등 차주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사각지대다.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로 강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어야 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