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공소심의위·수사자문단 지침도 제정
공수처, 일부 조직 개편…"본격적인 수사 대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일부 조직을 정비했다.

6일 관보에 게재된 공수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수사기획담당관실로, 사건분석담당관실을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로, 과학수사과를 수사과로 변경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에는 수사 업무 기획 및 조정·유관기관 협조 등 기능을, 사건분석담당관실에는 분석·검증·평가에 필요한 기초조사 기능을 추가했다.

과학수사과는 지난 3월 수사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꿨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대비해 공수처의 대응체계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아울러 지난달 30일 사건사무규칙에 근거를 둔 수사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원회·수사자문단 운영에 관한 지침도 제정했다.

공수처, 일부 조직 개편…"본격적인 수사 대비"
수사심의위는 ▲ 사건 직접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진행 방향 ▲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심의한다.

공소심의위 심의 대상은 ▲ 공소제기 여부 ▲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 공소유지 적정 여부에 관해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보완이 필요한 사건의 처리 ▲ 상소·항소 여부 ▲ 심의 대상 사건 판례·학설 조사, 연구 및 전파 등이다.

수사자문단은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 여부 ▲ 인권친화적 수사와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적·학문적 자문 사항 등을 다룬다.

각각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 처장이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밖에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도 제정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임명과 디지털포렌식팀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내부 직제에 발맞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검사 임용 이후 현재까지 검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에 대비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당장 3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