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 형사 처벌·자격 취소…방조 행위도 처벌
신고 의무 위반땐 500만원이하 과태료…의정부시, 전국 사례집 배포

밥을 늦게 먹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때리고, 말을 듣지 않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감금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교사 상당수는 적발돼 형사처벌 받거나 자격이 취소됐다.

원장과 어린이집까지 자격정지나 운영정지 처분되기도 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최근 이 같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전국 사례를 모은 책을 제작,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식판으로 때리고 바늘로 찌르고…어린이집 학대 실태
5일 아동학대 사례집에 따르면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울면서 떼쓰는 2살 아이의 가방을 낚아채 식판을 꺼낸 뒤 머리를 때렸다.

같은 반 원생 7명을 손이나 교구로 폭행하고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부산지역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4살짜리 원생의 손가락을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하고 이를 친구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피해 아동을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나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 C씨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박치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C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하도록 했다.

인천시 내 어린이집 교사 D씨는 4살 원생의 목덜미를 잡고 식판을 입에 댄 뒤 강제로 음식을 먹인 것을 비롯해 원생들을 여러 차례 때렸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식판으로 때리고 바늘로 찌르고…어린이집 학대 실태
신체가 아닌 정서적인 학대만으로도 형사 처벌됐다.

훈육을 명분으로 4살 원생을 78㎝ 높이의 교구장에 40분가량 앉혀놓은 교사는 벌금 70만원을, 2∼3살 원생을 베란다나 화장실에 격리한 교사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어린 원생을 의자에 앉혀놓고 53분간 움직이지 못 하게 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십분간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 하게 한 교사들도 벌금형과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위협만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다.

원생이 앉아있는 책상을 파리채나 플라스틱 자로 내려치거나 스마트폰으로 체벌 동영상을 보여줘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 등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이밖에 아동 유기·방임, 아동학대 방조 등도 형사 처벌이나 자격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례집은 설명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