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홍보·소개하는 플랫폼 서비스 가입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수임료 인하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막는 규정은 '시대 역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 4일 오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를 해야 하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이들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 효력은 3개월 뒤인 오는 8월4일부터 발생한다.

변협은 '변호사 윤리장전'도 개정해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변협은 오는 14일 변협 총회에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사실상 '로톡' 등 변호사 홍보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변호사 3만명 시대'라고 불릴 만큼 변호사 숫자가 늘면서 업계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들의 경쟁이 심해져 선임료 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4000여명의 변호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은 입장문을 통해 "대현변협은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위반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그런데 하루 아침에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대상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규정 개정안은 영업·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변협의 개정안은 변호사업계와 의뢰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심화시켜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규정이라는 게 로톡 측의 설명이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