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용도변경 등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용도를 바꿔 사용하거나 축사를 개조하는 등 불법 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닐하우스를 농업 목적이 아닌 자재 창고로 쓰거나, 비닐하우스 안에 사무실을 별도로 만든 경우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 건축,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이들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