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대법 내달 공개변론
불륜녀의 집에 들어간 내연남은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받을까.

대법원은 다음 달 16일 불륜 목적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다고 4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9번째로 열리는 공개 변론이다.

내연남 A씨는 불륜녀의 동의를 받고 불륜녀와 그녀의 남편이 함께 사는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또 다른 공동 거주자가 반대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다.

공개 변론에는 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피의자 측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재판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여러 단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판결 선고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 토론을 거쳐 2∼4개월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