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문제없다더니 신뢰 저버려…국민 편익 제한" 비판
변협, '로톡' 등 변호사 홍보플랫폼 가입금지 명문화(종합)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홍보·소개하는 플랫폼 서비스 가입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변협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3일 이사회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조만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명칭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됐으며,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들을 홍보해주는 이들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호사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소속된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위반행위 중지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된 규정은 약 3개월에 걸친 계도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변협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외에 '변호사 윤리장전'도 개정해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전결로 개정되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과 달리 변호사 윤리장전은 오는 14일 변협 총회에서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로톡' 등 변호사 홍보·소개 플랫폼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홍보 플랫폼으로 꼽히는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변호사 4천여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법적으로 금지된 변호사 소개라고 지적하는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소개가 아닌 홍보를 대행해줄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또 이번 변협의 조치에 "지난 수년 동안 공식적인 질의에 변협이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리고도 하루아침에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변호사들이 징계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온라인으로 광고해온 변호사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고 국민의 편익과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안은 영업·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