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운영 의심 회사에 외상 채권 발행·전환 사채 이전 등 정황"
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등 추가 고발…"170억원대 횡령·배임"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가 4일 회사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날 이 의원과 이 의원 딸,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김유상 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먼저 고발장에서 "이스타항공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발행해 회사에 같은 금액만큼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사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변제 능력이 없는 타이이스타젯에 항공기 1대 임대비용인 378억원을 지급보증하고 이스타항공 상표·로고를 사용한 데 대한 비용을 받지 않은 혐의도 적시했다.

노조는 또 이스타항공이 이스타홀딩스에 발행한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IMSC(35억원)와 타이이스타젯(65억원)에 나눠 이전, 이스타항공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를 언급했다.

IMSC와 타이이스타젯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회사다.

이스타항공의 돈이 이렇게 쓰이는 데 이 의원 일가와 회사 전·현직 대표가 관여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 8억원가량인 이스타항공 명의의 예금액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이스타항공 조사보고서에는 사라진 점을 들어 노조는 최 전 대표와 김 대표가 현금을 인출 또는 인출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이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은 "까도 까도 드러나는 이 의원과 그 일가의 범죄가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을 망가뜨려 직원들을 거리로 내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이 의원을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