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함께하자고 SNS 글 올린 30대, '자살예방법' 위반
경찰이 온라인상에 극단적 선택을 함께하자는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치(같이) 가실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살동반자 모집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게시물이 불법 유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

이어 SNS상의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최근 좋지 않은 일이 반복돼 홧김에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 유발정보를 유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 중 불법 유해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 SNS 사업자 등에게 신고해주기 바란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고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