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토론회서 제안…"플라스틱 퇴출 테스트베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법 개정해 제주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퇴출"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정책국장은 "건축경기와 인구, 관광객 증가는 생활쓰레기 증감에 영향을 주고, 전체적으로 제주의 생활쓰레기가 증가세를 보인다"며 "제주는 매립장 포화사태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9년 '제주산' 압축 쓰레기 2천712t을 필리핀에 반출하다 국내외 논란이 일었던 사건을 예로 제시하며 "제주도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국장은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의 원인을 급격한 인구증가, 연간 1천만∼1천500만 명에 달하는 제주 관광객, 대규모 관광개발 때문이라고 봤다.

"제주특별법 개정해 제주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퇴출"
특히, 정주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카페와 같은 음료 전문매장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제주가 27.8개로 강원(22.3개)과 전북(19개)을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제주도 내에서도 인구 1만명당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우도면 132.1개, 안덕면 61.4개, 한경면 37.2개, 노형동 22.4개, 이도2동 21.9개 등으로 나타나 인구가 적더라도 관광객 비중이 높을수록 매장 수가 많았다.

도민 역시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대한 심각성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20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도민 91.8%가 일회용 용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공감했고, 일회용 쓰레기로 인한 환경적 피해보다 규제가 매우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법 개정해 제주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퇴출"
김 정책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22년부터 재활용률을 높이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도입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지만, 부족하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주에서만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에 환경부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게 된다면 조례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국장은 "제주가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제주에서 축적된 자료를 통해 플라스틱 퇴출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찾아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