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 "한강 수변구역에 설치는 불법…안타깝지만 예외 없어"
유족 "함께 살던 곳에 같이 묻히고 싶다는 할머니들 유언 지켜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지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 추모공원에 설치된 유골함이 불법 봉안시설이라며 이전 명령이 내려져 유족과 나눔의 집 측이 해법을 호소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제2의 피해"…나눔의집 유골함 이전명령
4일 나눔의 집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1일 추모공원의 유골함 설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오는 10월 1일까지 유골함을 이전하라고 명령하고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

2017년 나눔의 집 뒤편에 조성된 추모공원에는 故 이용녀(2013년 별세)·김군자(2017년 별세) 할머니 등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다 영면한 9명의 유골함이 모셔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눔의 집이 있는 퇴촌면 일대는 한강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해 나눔의 집의 후원금 유용 논란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다 불법을 확인했고 안타깝지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고 이용녀 할머니의 아들인 서병화씨는 "전쟁터에 끌려가 고초를 겪으신 분들에게 제2의 피해를 주는 것이라 억장이 무너진다"며 "어머니를 포함해 나눔의 집에서 친하게 생활했던 분들이 같이 살던 곳에 함께 묻히고 싶다는 유언도 못 지키면 되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유골함은 1995년 현재의 주차장 부지에 있다가 2017년 옮겼는데 유골함 설치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그동안 행정당국에서 지적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달 28일 고충 민원을 제기해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심각성을 고려해 서둘러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나눔의 집에는 현재 평균 연령 96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광주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