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사건은 최초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이원 판사)에 배당됐지만 A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의부로 넘어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ID가 한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기사에서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서 "다만 해당 ID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고소했고, 같은달 21일에는 자신의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좌파 성향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게 확인한 적도 없고,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뒀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가 추첨으로 선정한 배심원 7명이 유무죄를 판단한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개시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당일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사건은 기각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