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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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이전 부지 발표 전 가족 명의로 부지를 매입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전 대전교도소 간부급 교도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농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교도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조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현 단계에서 구속 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제한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교도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17년 교도소 이전 부지 확정 전 이 일대 농지 2곳 1800여㎡를 아내 B 씨의 명의로 2억 원가량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대전시가 교도소 이전 후보지 5곳을 법무부에 제안하고 최종 부지를 대전시 방동 일대로 확정하기 전 일이다.

나아가 A 씨가 사들인 농지는 매매되지 않았으나 땅값은 약 9억 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투기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